신설활주로에 비행절차 고려하면 장애물 허용 가능
황새봉과 경운산, 임호산 등 산악들 문제 해결
국내·외 공항들 제한표면 넘는 장애물 사례 이미 많아
김해신공항 신설 활주로에 비행기 운항 절차를 반영한 '항공학적 검토'를 적용하면 산악 장애물을 그대로 두면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검증위)는 산악 장애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빌미로 사실상 김해신공항 백지화 결론을 내렸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자체 협의를 거치지 않고도 항공학적 검토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17일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를 발표한 검증위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공항시설법의 '장애물 제한표면'(제한표면)을 적용하면 김해신공항 신설 활주로의 북서 방향 진입로에 기준을 넘어선 산악 장애물이 존재한다. 황새봉과 금음산, 경운산, 임호산, 오봉산 등이 11.9~65.7m가량 제한 높이를 넘어선다.
검증위는 이들 초과 높이 부분을 존치하려면 '지자체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제한표면은 일종의 설계 기준으로 공항 주변 장애물의 설치·높이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항공학적 검토를 적용해 국토부 장관이 장애물의 존치를 결정할 수 있다는 별도의 조항이 있다. 실제 검증위 보고서에는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장애물 허용 여부를 평가하는 '장애물 평가표면'(평가표면)을 적용할 경우 김해신공항에 문제가 될 장애물이 없다고 제시돼 있다. 지자체 협의 절차 없이도 국토부 장관의 결정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음을 명시한 것이다.
실제 제한표면을 초과하는 장애물이 있는데도 운영 중인 공항들이 많다. 국내에선 김포·청주·광주·여수·대구·울산공항 등이 있다. 김포공항은 양천중학교 뒤쪽 산이 45.8m가량 제한표면에 저촉된다. 대구공항은 경북 칠곡의 건령산을 비롯해 85곳의 저촉 장애물이 있고, 가장 높은 장애 높이는 336m나 된다.
비슷한 해외공항도 있다. 프랑스의 마르세유공항(장애 높이 1~109m)과 니스공항(28.5~455.5m),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공항(44.5~186.5m), 스위스 취리히공항(1~25m)과 베른공항(1.6~33.8m) 등 유럽은 물론 중국 다롄공항(75m)과 대만 진먼공항(1~56m) 등 세계 곳곳의 공항들이 제한표면 저촉에도 비행기를 운항한다.
이들 국내외 공항은 자동 착륙을 시작하는 고도를 높이거나 강하 각도를 조정하는 등 비행 절차를 통해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고도 안전을 확보한 사례들이다.
한 공항 전문가는 "설계 기준이 아닌 실제 운항 기준을 적용하는 항공학적 검토를 도입함으로써 비행 안전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산악 절취를 최소화해 환경 훼손을 막을 수 있다"며 "아울러 장애물 제거로 인해 발생할 사업비 상승을 억제해 국가재정 낭비 예방과 경제성 상승의 효과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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