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건설도시국장 직급 변경 논란

입력 2020-11-25 14:10:51 수정 2020-11-25 22:13:20

행정기구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내부선 "시설직서 직무대리해야"
市 "대상자 없이 지방서기관 추가"

경산시청 전경. 매일신문DB
경산시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 경산시가 그동안 시설직의 자리였던 건설도시안전국장(4급)의 직급을 변경하려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경산시는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24일까지 의견청취를 했다. 규칙 개정은 건설도시안전국장의 직급을 지방기술서기관에서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이런 규칙 개정 배경은 현재 오세운 건설도시국장이 내년 1월 1일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면 후임으로 시설직렬(토목,건축 등) 5급 지방사무관(10명) 중에서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승진에 필요한 최저 4년 경과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 대상자가 없기 때문이다.

경산시 건설도시국장 자리는 지난 1995년 도입부터 줄곧 시설사무관 중에 승진 임용돼 왔다. 하지만 내년에 이 자리에 행정직 등이 승진, 지방서기관이 임용되면 오랜 전통이 끊어지는 셈이다.

이와 관련 시청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갑론을박하고 있다.

시설직들은 "그동안 시가 인사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이같은 인사규칙 개정까지 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건설도시국장은 대규모 지역숙원사업이나 도시계획 업무 등 건설도시행정을 총괄하는 자리인 만큼 시설직렬 중에서 국장 직무대리라도 맡는 게 순리다"고 주장한다.

일부에서는 건설도시국장 자리가 해당 분야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 경산시에서 해당자가 없다면 경북도청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 안은 경산시 시설직렬 공무원들이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설직렬 중에서 건설도시국장 지정대리를 지정할려고 해도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해야 하며,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사 규칙 일부를 개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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