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원희룡 제주지사 벌금 100만원 구형

입력 2020-11-24 16:57:59 수정 2020-11-24 17:07:08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24일 오후 세번째 공판 출석을 위해 제주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24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지사에 대한 세번째 공판을 열었고, 이날 검찰이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해 12월 12일 본인의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역업체 상품인 '영양죽'을 판매했고, 올해 1월 2일에는 제주더큰내일센터를 찾아가 이 시설의 교육생과 직원 등 100여명에게 60여만원 상당 피자 25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원희룡 지사를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이어 이날 선거법 113조 1항의 기부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을 감안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해당 법에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시 직을 잃게되는데다, 5년 동안 피선거권도 잃어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번 구형이 반영될 시, 현재 대권 잠룡으로 거론되고 있는 원희룡 지사는 지사직을 잃는 것에 더해 2022년 봄 예정된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는 등 만만찮은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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