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로 보행자 치면 5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

입력 2020-11-24 15:14:42

12월 10일부터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이용 가능
음주운전·뺑소니·스쿨존 내 사고 시 특가법 적용해 가중처벌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다음 달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전동 킥보드의 최고 정격출력은 11㎾ 이하(배기량 125㏄ 이하)이고 최고 속도는 시속 25㎞ 미만이어야 한다. 차체 무게는 30㎏을 넘어선 안 된다.

다음 달 10일 이후 보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중과실 사고에 해당해 보험 가입·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내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경찰청은 전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도 적용돼 음주운전 인명 피해 사고를 내거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된다. 뺑소니도 마찬가지다.

이와 함께 경찰은 ▲ 가능하면 자전거도로로 통행 ▲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자전거용 인명 보호 장구 착용 ▲ 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원 ▲ 야간 통행 시 등화장치 켜거나 발광 장치 착용 등 안전한 이용을 당부했다.

개정된 법 시행 이전에도 PM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작년 447건으로 급증했다. 사상자는 2017년 128명(사망 4명·부상 124명), 2018년 242명(사망 4명·부상 238명), 작년 481명(사망 8명·부상 473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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