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80%·지방비 20% 합해 지원키로
재심의·소멸시효 특례 등 적용
경북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피해액 100%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피해구제지원금 확대 ▷재심의 절차 신설 ▷소멸시효 지정 등 3가지이다.
앞서 지난 7월 입법예고된 특별법 시행령은 피해지원금 한도액을 총 피해산정액의 70%로 정해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이후 8월 시행령이 일부 수정돼 지원금 한도액이 80%로 소폭 상향됐으나 경북도와 포항시, 피해주민, 시민단체 등은 나머지 부족분을 지방비로 충당해 피해액 100% 지원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선 주민 요구를 받아들여 피해금액 100%를 지원하되, 국비 80%·지방비 20% 등으로 부담하기로 했다. 이러한 재원 부담비율은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시할 계획이다.
또 피해구제 신청인이 지원금액 등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졌다. 기존 특별법에서는 별다른 재심 규정이 없어 곧바로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을 청구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재심 신청기간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이다.
아울러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을 적용하지 않고 5년의 기간을 적용하는 특례 조항도 신설됐다.
포항지역은 주민 의견이 적극 수렴된 데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지방비 부담이 커진 만큼 재원 마련 대책, 경기 불황 등 간접피해 회복을 위한 국책사업 책정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공원식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특별법 개정은 피해주민들이 일상을 회복해야 할 긴 여정에서 겨우 제대로 된 출발선에 선 것"이라며 "영일만횡단대교 등 대형 국책사업을 통해 포항이 다시 기지개를 켤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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