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다주택자 '종부세 폭탄' 맞을까 전전긍긍

입력 2020-11-24 16:52:38 수정 2020-11-24 21:35:49

올 공시가 상승률 5.98%…전국 종부세 대상자 22% 늘어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 5.15%…내년 종부세 대상 될까 애간장

# 40대 중반 자산가로 수성구 범어동을 중심으로 7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1천300만원을 납부했었지만, 올해는 2천300만원 가량으로 1천만원이 더 늘었다.

하지만 문제는 내년이다. 수성구가 지난 19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임대사업자 혜택이 사라져 내년의 경우 약 6천만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물려받은 자산이 아니라 남들보다 일찍 부동산 투자에 눈을 떠 조금씩 불려온 재산인데 세금만 눈덩이"이라며 "보유세 부담이 커 향후 가격 상승이 두드러질 핵심지역을 제외하고는 아파트를 처분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구 수성구 40평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B(54)씨는 동구에 단독주택을 한 채 더 보유하고 있다. 단독 명의 1가구 2주택자로 지난해는 72만원, 올해는 90만원의 종부세를 낸다.

B씨는 "지금 사는 아파트의 올해 공시지가가 7억8천만원인데 내년에 더 상향 조정되면 세금이 두배 이상 늘지 않을까 걱정이다. 단독주택을 매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올해 대폭 오른 공시가격을 반영한 종부세가 지난 23일부터 고지되기 시작하면서 훌쩍 뛰어오른 세액에 다주택 보유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대구는 수성구 지역을 중심으로 종부세 납부 대상과 액수가 올해 소폭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예고에 따라 벌써부터 내년 세금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전국적으로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22% 늘어난 73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5.98%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 3개월 누적 수성구의 주택 가격상승률은 평균 5.15%로 대구 평균(1.96%)에 비해 3배 가까이 높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년 종부세 부과 기준에 걸릴까 전전긍긍하는 이들이 상당수다.

부동산 온라인 카페 등에는 오른 종부세를 걱정하는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너무 가파른 세금 상승에 분통을 터뜨리는 이들이 있는가하면, "가격 상승에 비해면 종부세 정도는 약과 아니냐"는 반응도 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전국 주택과 토지를 개인별로 합산해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초과분에 대해 과세한다.

주택은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 원(1가구 1주택자는 9억 원)을 넘기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세율은 변동이 없지만 공시가격 조정에 따라 고지 인원과 고지세액이 많이 늘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6일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과 고지 세액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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