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익명성 지키고, 활용도 극대화

입력 2020-11-24 11:24:59

道公, 국토교통 분야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 지정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으로 한국도로공사를 지정한다고 24일 밝혔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로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 보존 등의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 가능하다.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은 민간서비스 개발과 정책 활용 등 국민편익이 촉진되도록 가명정보 결합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곳이다. 결합을 원하는 기관들이 신청한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결합해 정보주체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익명‧가명 처리한 뒤 전달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토부는 최근 빅데이터·AI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가명정보 데이터 이용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데다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국토교통 분야 가명데이터 활용 촉진 및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추진해왔다.

국토부는 제도시행이 초기인 점을 고려해 사회적 신뢰도가 높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을 심사해 우선 지정했다.

도로공사는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축된 국가교통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사무국으로 13개 민간·공공 기관의 다양한 교통관련 데이터(4개분야 215종)를 수집해 유통하고 있다.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은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다뤄야 하는 게 생명인 데 도로공사는 공공기관 최초로 정보보호관리인증체계(ISMS)를 인증 받은 기관으로서 신뢰도가 높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앞으로 국가교통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수집된 데이터와 도로공사가 보유중인 하이패스·휴게소 데이터(약 4.8억건/일) 등이 결합하면 고부가가치의 모빌리티 융합 데이터셋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옥 국토부 정보화통계담당관은 "이번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계기로 국토교통 데이터를 활용하려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데이터 결합을 통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며 개인정보 보안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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