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 농도 0.038%로 확인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음주운항을 한 50대 선장이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23일 술에 취한 채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A(59)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 47분쯤 포항 남구 호미곶항 부두에서 음주 상태로 연안자망 어선 A호(2t급)를 몰고 입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양경찰관이 A씨에 대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0.038%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해사안전법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5t 미만의 선박을 몰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포항해경은 매월 하루를 지정해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A씨가 붙잡힌 날도 이날이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앞으로도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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