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제거 여부에 대한 기술적 검증에 대한 답 못 내놔
안전 검증을 '지자체 사전 협의'라는 절차 문제로 전환
시민단체 "법제처 해석 적용의 적절성에 의문" 제기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검증위)의 법제처 해석 적용에 대한 적절성 논란은 기술적 검증 문제를 법적 해석 영역으로 끌어가면서 불거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애물 제거 필요성에 대해 검증위원 간 이견이 존재하자, 법적 해석을 통해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라는 절차상 문제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안전분야에 대한 검증 결론을 법제처 해석의 맡긴 셈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는 지난 17일 법제처 해석을 근거로 "장애물에 대해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김해신공항의 '근본적인 검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법제처의 해석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사전'에 협의가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향후 '협의 시기'를 두고 적절성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는 검증위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 애초 신설 활주로의 '장애물 존치 여부'가 검증항목이었지만, 위원들 간의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부·울·경은 산악 장애물의 제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국토교통부는 이·착륙에 지장이 없는 장애물을 존치해도 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안전분야 검증위원들의 입장은 제거와 존치로 엇갈렸다.
이에 검증위 총괄분과위는 장애물 존치를 전제로, 이것이 협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법제처 해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장애물은 협의 대상이다"는 회답을 받았고, 이를 기본계획 고시 전인 현재 상황에 적용하며, 협의 시점에 대한 논란을 낳았다. 장애물에 대한 안전 검증이 협의 절차라는 법적 해석의 문제가 된 것이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검증위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통해 지자체와 협의하지 않고 산악 장애물을 방치하는 계획을 수립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계획안은 아직 고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정·보완이 가능하므로 논거로서 부적절하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