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구미갑)이 대표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를 통과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가산단을 스마트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만간 상임위 통과가 예상되는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법'과 더불어 지방산업단지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구자근 의원은 "이번 스마트산업단지 지원을 위한 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해 앞으로 오래된 지방산단이 경쟁력 있는 스마트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법 개정을 비롯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법안 마련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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