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가 허투루 쓰이는 부조리를 고발한 국민에게 지급하는 정부보상금 심사절차를 보다 간소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양금희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북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국민권익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연도별 복지·보조금 부정수급·신고 건은 2천397건, 환수결정액은 663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부정수급 사례 적발은 국민의 신고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혈세 낭비 차단에 기여한 신고 건의 약 6.8%(164건), 보상액은 환수결정액의 2% 수준인 13억6천만원만 신고자에게 지급됐다. 심사절차가 까다롭고 신청자에게만 보상이 이뤄진 탓이다.
이에 양 의원은 부정이익 환수 등으로 공공기관 재정에 기여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양 의원은 "그간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는데 개정안이 공공재정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모니터링으로 청렴문화가 확산되는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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