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한·일 중간수역 대게 금어기 해제…다른 곳은 12월 풀려
항적 기록장치 등 끄고 조업한 뒤 '안걸리면 그만'
11월 동해 일부 수역에 대게 금어기가 풀리는 점을 악용한 불법 조업이 잇따르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대게 조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일 중간수역 내인 '동경 131도 30분 동쪽 수역'은 예외여서 금어기가 10월 31일로 끝난다.
포항해양경찰서는 19일 대게 조업 금지기간에 대게를 불법 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47)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7일 구룡포선적 연안통발어선 B(9.77t급)호를 몰고 구룡포항을 출항한 뒤 울진군 후포면 북동쪽 39㎞ 떨어진 해상까지 이동해 미리 바다에 던져놨던 통발어구로 대게 940마리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업 다음날인 18일 오후 2시 20분쯤 구룡포항으로 입항하려다 순찰 중인 해양경찰관에게 적발돼 범행이 들통났다. 앞서 지난 13일에도 포항에서 7t급 연안통발어선을 몰고 영덕 앞바다에서 대게 금어기를 어기고 조업한 40대 선장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은 11월에 대게 금어기 구역과 금어기 해제구역이 있다는 점을 노려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금어기 기간차이를 노려 항적 기록장치 등을 끄고 불법 조업을 하는 어선들이 있다"며 "적발된 것은 2건에 불과하지만 '단속에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식의 조업을 하는 어선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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