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무부 "향후 법과 원칙 따라 절차 진행"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대면감찰이 일단 취소됐다.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위한 진상확인을 위해 대검에 방문해 조사하려고 했지만, 대검 측이 이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무부는 19일 예정됐던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의 대검 방문 조사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에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추후에 감찰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앞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이날 오후 2시 대검을 방문해 윤 총장을 조사하려는 방침이었다.
지난 16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윤 총장 비서관에게 "진상확인 사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니 원하는 일정을 알려주면 언제든 방문하겠다"고 통보했었지만, 대검 측으로부터 별다른 입장을 받지 못했다. 사전 소명절차도 없이 '윤 총장 망신주기'식 대면조사는 불응하겠다는 게 대검 측 입장이어서다.
그러자 법무부 측은 17일부터 이틀간 대검에 '19일 오후 2시에 방문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직접 전달하려고 해왔지만, 대검의 반발로 이뤄지지 않았다. 전날 대검은 "궁금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내주면 충실하게 설명하겠다"면서 면담 요구는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법무부에 밝혔다. 감찰 당사자에게 어떤 혐의로 감찰하는지, 관련 자료를 제출 받는 등 감찰을 위한 통상적인 절차를 통해서는 협조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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