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안전 확보 우선

입력 2020-11-19 06:30:00 수정 2020-11-19 10:52:55

18일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앞 횡단보도에서 경찰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도 우회전 시 정지 의무를 위반한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운전자는 차량을 반드시 정지시켜야 한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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