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들 "수의계약 탓 평당 가격 130만원 비싸"
조합장 "지난해 12월 검찰에서 무혐의 결론 나온 사안"
시공사 선정 무효 민사소송 불사
대구 서구 평리4재정비촉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을 두고 조합원들 사이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조합장 독단으로 이뤄진 수의계약 때문에 조합원 분양가가 비싸졌다고 일부 조합원들이 주장하고 나선 탓이다.
지난 2018년 7월 대구 서구 평리4재정비촉진지구(평리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수주한 기업은 한라건설. 2023년까지 1천58가구의 아파트 단지 준공을 맡았다.
하지만 이곳 100여 명의 조합원(전체 조합원 582명)들은 이 구역의 분양가가 인근 다른 구역보다 높다며 반발하고 있다. 평리4구역 조합원 분양가(잠정 평당 1천56만원)가 다른 구역보다 130만원가량 비싸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시공사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에 따르면 조합은 2018년 4월 한라건설과 서해종합건설 등 모두 4개 건설사에 시공 참여 요청서를 보냈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참여 의사를 밝힌 유일한 시공사였던 서해종합건설이 단독 입찰됐음에도 조합 이사회는 법적 분쟁 등의 이유를 들어 열흘 만에 서해종합건설과의 계약을 없던 일로 만들었다"는 것이 일부 조합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이후 이뤄진 재입찰 공고에는 제한경쟁입찰로 바꿔 단독 입찰시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결국 한라건설에 유리한 조건이었고 석연찮은 입찰 과정 이후 분양가가 높아졌다"고 했다. 이들은 시공사 선정 무효를 주장하며 지난 7월부터 조합장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조합원 A씨는 "제한경쟁입찰로 입찰 방식을 변경한다는 걸 상당수 대의원들이 사전에 전혀 안내받지 못했다"고 했다.
조합장 B씨는 "당시 조합원 중 일부가 2018년 10월 도시정비법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나를 고발했지만 지난해 12월 무혐의 결론이 나왔다"며 "서류 누락 등 절차상의 몇 가지가 빠졌다고 하더라도 조합이 결정한 사실을 무효화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 2~3년 전에 감정평가를 한 타 구역보다 4구역은 시세 차이가 있어 조합원 분양가가 높을 수밖에 없기도 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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