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 전 총장에게 2019년 7월~2020년 1월 삭감된 임금 2천550여만원 지급하라"
노석균 전 영남대 총장이 재임 시절 직위해제 처분 기간 중 받지 못한 임금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
대구지법 제19민사단독(부장판사 이영선)은 지난 2월 노 전 총장이 학교법인 영남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학교법인 정관에 따르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됐던 노 전 총장이 지난해 6월 1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때부터는 원고가 항소심 등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019년 7월~2020년 1월 삭감된 임금인 2천55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영남대는 학교 예산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지난 2017년 10월 노 전 총장에 대해 교수직 해임 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2018년 1월 검찰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노 전 총장을 기소하자 영남대는 그해 4월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직위해제는 이듬해 10월 노 전 총장이 제기한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때까지 19개월간 이어졌다. 이 기간 노 전 총장은 첫 석 달은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의 80%, 나머지 기간은 50%만 지급받았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노 전 총장은 직위해제 처분 자체가 잘못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노 전 총장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받은 만큼 직위해제 처분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입장"이라며 "대법원 판례 가운데서도 '형사 사건으로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 경우가 있다. 앞으로 항소 여부를 고민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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