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軍 소음 보상 포항도 받을 수 있나"

입력 2020-11-17 16:37:06 수정 2020-11-17 22:03:51

17일 국무회의서 포항 사격장 언급
"포항 아파치 사격장도 보상근거 마련됐나" 국방부 장관에게 물어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주민들의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포항 아파치 헬기장 사격장에 대해 언급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욱 국방부 장관이 국무회의 9번째 안건이었던 군용 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소음 피해 보상금 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시행령안을 설명하자 포항 사격장에 대해 서 장관에게 즉각 질문을 던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 장관은 이날 "그동안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밖에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소송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됐고, 소음영향도 조사를 통해 피해 지역 실거주자로 인정되면 매월 3만~6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되는 내용의 시행령안을 상정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질문 있다. 시행령 대상의 군 사격장에 주한미군도 포함되는가"라고 물은 뒤 서 장관이 "그렇다"고 하자, 즉각 "(포항의) 아파치 헬기사격장 문제도 시행령으로 해결이 가능한가"라고 서 장관에게 되물었다.

서 장관이 "소음 피해 지역은 해당이 된다"고 답하자 문 대통령은 다시 "소음 피해 문제는 시행령으로 보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뜻인가"라고 재차 확인했으며, 이어 안건이 의결됐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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