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특활비 직접 지급 검토 "수사개입 목적 아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또 "검찰총장의 쌈지돈이 50억원에 이르는 것 같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내년 검찰 특활비를 직접적으로 지청이나 지검에 지급할 생각이냐"고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이 임의적, 자의적으로 쓰이고 법무부에 한 번도 보고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장관은 또 그렇다고 "(내년 검찰 특활비를 법무부에서 검찰 지검이나 지청으로) 직접 지급한다는 얘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추미애 장관을 두둔하고 나왔다. 백 의원은 추 장관이 언급한 '윤 검찰총장의 쌈지돈 50억원'과 관련, "검찰 특활비 중에서 수시로 총장이 직권으로 집행할 수 있는 수시배정 액수(가 50억원)"라면서 "특활비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음에도 수시 배정분이 줄어들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부연 설명했다.
검찰 특활비에 대한 논란이 빚어지면서 법무부는 지난 9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특활비 문서검증에 나선 법사위원들에게 "법무부가 검찰 특활비를 일선청에 직접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한 적이 있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총장이 지휘하는 검사사무는 수사사무 이런 것 아니겠나. 예산, 인사는 장관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사안이다. 그에 대해 임의적으로 쓴 것을 점검하는 중이고 점검 이후 합리적 방안을 찾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에 덧붙여 "법무부는 지금까지 특활비로 써오던 것을 투명화를 위해 특정업무경비로 돌렸다. 쌈짓돈처럼 집행될 게 아니라 인원, 수사 소요 일수 등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돌발적인 (필요액이) 있을 수 있는데 점검해 합리적 집행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추 장관은 "전반적으로 아직 법무부가 대검 보고를 받은 바가 없다. 대검이 좀 더 정직하게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방안을 스스로도 내놓기 바란다"고 대검 특활비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듯 한 뉘앙스의 발언도 했다.
또한 "기획재정부에서도 특활비 문제가 제기되니 영수증을 상대방이 작성하거나 날짜, 용처 등을 기재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그것을 법무부는 (준수)하는데 대검은 수시분에 대해 (자료를) 못 내는 걸 보면 그 지침을 따르지 않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편 야당이 법무장관의 특활비 일선 직접 지급이 검토되는 것에 대해 '개별사건 수사지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여야를 떠나 제 기본입장은 특정사건 수사개입 목적이 아니란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의 수사개입 우려가 있어 그에 대해선 법무부를 경유하지 않고 지급하는 방안을 찾는다고 한다면, 예산에 대한 책임지도 권한이 법무부에 있기 때문에 법 체계상 위법한 부대의견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특활비에 대한 법무부의 통제를 어떻게 해서든 강화하겠다는 추미애 장관의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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