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바다에 던져놨던 그물로 조업…순찰 중인 해경에 적발
경북 영덕군 연안에서 대게 조업금지 기간에 대게를 포획한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15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포항 구룡포선적 연안통발조업 어선 A호(7t급) 선장 B(44)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포항항을 출항해 조업 장소인 영덕군 축산면 동쪽 연안 해상에서 2~3개월 전 바다에 던져 놓았던 통발로 대게 486마리를 포획한 뒤 13일 오후 9시 22분쯤 구룡포항에 입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현장 인근을 순찰 중이던 해양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됐다. 포항해경은 대게가 모두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구룡포 앞바다에 방류했다.
대게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포획할 수 없다. 다만 먼바다(동경 131도 30분 동쪽 수역)는 금어기가 10월 31일까지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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