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김영만 군위군수 징역 12년 구형

입력 2020-11-13 12:39:08 수정 2020-11-13 20:08:24

김군수 "돈 전달 받은 사실 없어, 주변 제대로 정리 못한 제 불찰"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만 군위군수가 지난해 11월 대구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만 군위군수가 지난해 11월 대구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군위군 통합 취·정수장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 대가로 담당 공무원을 통해 공사 업자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에게 검찰이 징역 12년과 벌금 2억원 및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담당 공무원 A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사 업자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13일 오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군수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공무원 A씨의 진술은 합리적, 객관적이며 이 같은 진술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는 만큼 신빙성이 높다"며 "고위 공직자로서 청렴성, 공정성을 훼손해 죄가 무겁다"며 중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김 군수의 변호인들은 A씨의 주장이 사실 관계와 배치되는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군수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군수 관사에서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A씨가 묘사한 관사의 구조가 실제와 다르고, A씨의 계좌에 거액의 현금이 입금된 점 등을 볼 때 금품을 받은 자신의 책임을 전가할 대상으로 피고인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기본적으로 A씨는 피고인의 집안 사위이며, 지난 선거를 도와준 데 대해 피고인이 마음의 부채를 갖고 있었다"며 "수사기관에서 왜곡되고 부풀려진 진실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무죄를 선고해 증거재판주의, 무죄 추정의 원칙이 살아있음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김 군수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그런 의미에서 이 재판은 억울하다. 다만 기관장으로서 소속 직원을 관리·감독하지 못한 불찰은 있다"며 "통합신공항이 진정한 대구경북의 미래가 되기 위해서는 향후 기반을 닦는 일이 시급하다. 군수 직분에 충실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김 군수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8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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