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근로자 5년 만기 시 공제금 3천만원 일시 수령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북지역본부(본부장 이준호)는 경북도 내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재직자를 대상으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청년재직자가 월 12만원 이상, 기업이 월 20만원 이상을 5년간 매월 적립하면 정부는 3년간 최대 1천80만원을 적립해줌으로써 5년 만기 시 청년재직자는 3천만원 이상을 일시 수령하게 된다.
가입대상은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15~34세 청년근로자이며, 군 복무자는 군 복무기간을 추가해 최대 39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기업은 부담한 공제 납입금에 대해 100% 손비인정, 25%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근로자는 5년 만기 목돈 수령시 근로소득세 50% 상당의 감면 혜택이 있다.
가입은 중진공 경북지역본부 또는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각 영업점에서 할 수 있다. 054)440-5922. (www.sbcpla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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