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인가 만료기간 연장 건의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중단…제작비 7천억·매몰비용 막대
1·2호기 운영허가 승인도 요구
경상북도가 12일 울진군 신한울원전 3·4호기에 대한 공사계획 인가 만료기간 연장을 공문으로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 제8차 전력수급계획(2017년 12월)에 따라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인가 만료기간은 내년 2월 26일로 3개월가량 남았다. 2017년 2월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한국수력원자력은 4년 내에 공사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한수원은 탈원전 등 정부 에너지정책 전환에 따라 48.5%가량 진행된 종합설계용역을 2017년 6월 중단한 상태다.
이와 관련, 경북도는 반드시 건설이 재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울진군의 경우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중단되면 지역자원시설세 등 연간 400억원이 넘는 지원금 손실을 보게 된다. 사전 제작비 7천억원, 이미 매입한 부지 1,68만㎡(약 51만평) 등 매몰비용도 막대하다.
경북도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허가 승인이라는 마지막 절차만 남긴 신한울 1·2호기(공정률 98.84%)도 조속한 운영허가가 필요하다고 본다. 경주·포항지진에 따른 부지 안정성 평가 등으로 신한울 1·2호기 운영 개시는 계획보다 2년이나 지체되고 있다. 당장 13일 신한울 1·2호기 운영허가 안건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되고 현장점검 등 후속절차가 진행될 예정인 만큼 최종 심의·의결에 속도를 내달라는 것이다.
경북도는 원전 안전의 컨트롤 타워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경북 이전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원전 비상사태 발생 시 현장에서 신속히 대응하려면 국내 24기 원전 중 11기가 밀집한 경북 이전이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경북도는 아울러 원전 소재 지역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달라는 공동 건의문을 원전 소재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체결하기 위해 사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 감사원의 월성1호기 감사 결과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 및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원전 소재 시·군과 공동 비상대책단을 구성했다. 매월 현안회의를 열어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정부는 원전 가동 중단에 따른 지역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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