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음주운전 차량 사망사고 계기
노조 "요구사항 받아들여질 때까지 주간근무"
지난 6일 환경미화원 사망사고를 계기로 저상형 청소차 도입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미화원들로 구성된 지역연대노동조합(이하 노조)은 12일 대구 수성구청 앞에서 구청에 청소차를 모두 저상형으로 교체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6일 오전 3시 34분쯤 수성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A씨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 일대에서 청소차 내부가 아닌 뒤쪽에 탄 채 이동하다 음주운전 차량에 받혀 사망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노조는 지자체 대부분이 이번 사고 후속대책으로 불법부착물인 발판만 제거하라고 할 뿐 근본적인 안전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저상형 청소차 도입을 주장했다. 기존 청소차는 운전석과 조수석 외 별도 탑승공간이 없는데다 타고 내리기 어려워 수시로 차에서 내려 쓰레기를 모아야 하는 환경미화원에 적합하지 않은 반면 차체가 낮은 저상형청소차는 승하차가 편하고 별도의 탑승공간이 있어 비교적 안전하다는 것이다.
노조는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주간근무만 소화하는 등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김대천 지역연대노조 위원장은 "환경미화원들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야간근무를 하고, 발판이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효율성을 위해 일하고 있지만 지자체는 본질적인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이번 사고는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발생한 야간 근무자 사망사고다. 당장 없앨 수 없는 야간근무라면 지자체는 최소한의 안전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아직 전면적으로 저상형 청소차를 운용하고 있는 지자체는 한 곳도 없는 곳으로 알고 있다. 다만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는 만큼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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