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군별 인력·방법·대상 제각각 "갈등만 더 키운다"
관리부서 계획 따라 자율 단속…식사, 대화, 흡연 상황 다툼 여지
"괜한 시비에 휘말리면 어쩌나" 시민도 업주도 공무원도 걱정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지만 단속 대상인 시민도, 단속 주체인 행정당국도 뭐가 뭔지 정확히 알지 못해 혼란스러움을 호소하고 있다. 단속 주체와 마스크 착용 규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미비한 탓이다. 단속 방법, 단속 대상이 되는 시설과 빈도마저 구군별로 제각각이다. 실제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면 현장의 혼선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단속 주체와 방법 모호
가장 큰 문제는 단속 전담 인력이 없다는 것이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권은 각 자치단체장에 있다. 쉽게 말해 대구의 경우 각 구·군이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단속에 체계가 없다. 8월부터 시작된 계도 기간과 달라진 게 없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그저 "관리 부서가 어떻게 단속을 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하면 된다"고 할 뿐이다.
8월부터 시작된 계도기간에는 시설물 관련 부서가 단속 업무를 맡았다. 현재 대구시와 구군의 시설물 관련 부서는 체육시설의 경우 체육진흥과, 식당은 위생과, 공연장은 문화예술과 등으로 나뉜다. 시설물과 무관한 야외의 경우 사실상 인력이 없었다. 누가 단속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부서별 인력과 단속 빈도, 방법 등은 부서 상황에 맞게 알아서 정해야 한다. 일주일에 몇 차례 단속에 나서는지, 누가 나서는지는 각 구청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 때문에 일률적이지 않은 단속으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계도기간에 중구청 위생과의 경우 매일 지도점검을 나갔지만 남구청 위생과는 일주일에 사흘 정도만 지도점검을 나갔다. 대구시도 빈도를 구군별, 부서별 자율에 맡겨둔 상태다.
대구시 사회재난과 관계자는 "구군별로 유동인구와 밀집인구, 시설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 단속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괄적 단속 기준을 적용하면 마스크 단속 시간만 피하는 부작용도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고 했다.

◆업주도 공무원도 모두에게 부담
그러나 당장 과태료 부과가 현실화되면서 단속에 나설 공무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대구시는 계도 기간을 두고 기존 각 부서에서 해온 대로 지도점검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계도 기간에도 시민들과 갈등을 빚어온 터여서 과태료 부과는 더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계도 기간 시작인 지난 8월부터 이달 10일까지 구군은 모두 약 3만8천 건의 지도점검을 했다.
이 기간 동안에도 단속에 나섰던 공무원들은 시민들과 갈등이 잦았다고 토로한다. 13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지면 일부 시민이 더 날카롭게 반응할 것이라는 걱정이 앞서는 이유다. 이들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또 다른 하나는 모호한 기준이다. '음식 섭취', '대화', '흡연' 등은 다툼의 여지가 짙다.
최근까지 지도점검에 나섰다는 대구 중구청 여가체육팀 관계자는 "실내체육시설 지도점검 시 '운동 열심히 하다가 잠깐 힘들어서 턱스크를 쓰고 있는 건데 그런 것도 못하게 하면 숨도 못 쉬고 어떻게 하냐' 등의 불만이 많았다"며 "마스크 착용 계도에 대한 강제성이 생기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과태료 부과 절차에 대해 많은 갈등이 우려된다"고 했다.
중구청 위생과 관계자 역시 "대화 중 일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지만 음식 섭취 시에도 대화를 할 수 있으니 구분하기가 정말 모호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음식점 주인 등 시설 관리자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지침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탓이다. 1차 위반 최대 150만원, 2차 위반 최대 300만원 등이다.
식당 종업원 등 종사자들은 난색을 표한다. 손님과 괜한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 북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43) 씨는 "손님이 마스크를 안 썼다고 자영업자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커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쓰고, 밥 한 숟갈 뜨고 다시 쓰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소연했다.
◆마스크 종류에 따라 과태료 부과 달라
마스크 종류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여부가 다른 것도 논란의 대상이다. 현재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고시'에 따르면 망사형 마스크와 밸브형 마스크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면으로 된 마스크는 착용이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을 받은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배려한 조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비말 차단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면 마스크의 방역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왔다. 면 마스크의 재질과 두께가 천차만별이라 비말 차단과 방역 효과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단속이냐, 예방이냐의 기로에 있는 셈이다.
민복기 대구시 트윈데믹 대책추진단 단장은 "면 마스크의 방역 효과를 두고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며 "두꺼운 방한마스크는 어느 정도 비말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겠지만 섬유 조직의 밀도가 얼마나 빽빽한지에 따라 천차만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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