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카페·주점…음식 섭취할 때 외에는 마스크 착용이 원칙
흡연은 마스크 착용 명령 예외 상황…마스크 내리고 흡연 가능
단속에 걸릴 때마다 횟수에 상관없이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언제 어떻게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 방역당국은 일부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 일상 생활 속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Q&A로 정리했다.
Q=식사 중 대화해도 되나
A=음식점·카페에서는 먹고 마실 때를 제외하고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음식물을 주문할 때, 주문한 음식물을 기다릴 때,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 모두 포함된다. 식사하다가 대화를 나눌 경우에도 마스크를 쓰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밥 한 숟갈을 떠 넣으면서 말하는 상황까지 단속 대상으로 보는 건 아니다. 음식을 먹으며 마스크를 쓰고 벗기를 반복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방역당국도 이런 상황을 감안해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Q=술자리도 마찬가지냐
A=감성주점·헌팅포차, 단란주점, 노래연습장도 똑같다. 음식물을 섭취할 때만 예외적으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술자리에서의 대화도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한 뒤 나눠야 한다.
Q=단속 공무원이 없을 때는 벗고 있어도 되지 않나
A=점주가 손님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 권고 등 과정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Q=목욕탕, 수영장 등 물을 이용하는 곳은 어떤가
A=목욕탕·사우나, 실내수영장에서 탕과 물 속에 들어갔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탈의실 등 물 속을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옷을 갈아입거나, 탕 또는 수영장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Q=운동 중에는 어떤가. 숨이 가빠도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어야 하나
A=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 운동할 때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호흡이 가빠져 숨을 쉬기 어렵다면 다른 사람과 분리된 곳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산책 등 야외에서는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격렬한 달리기로 호흡이 가빠지는 경우 침방울이 튈 수 있으므로 기준(2m)보다 먼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Q=흡연 시엔 어떤가
A=마스크 착용 명령의 예외 상황으로 인정된다. 실내외 흡연실이나 거리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흡연을 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거리두기와 대화 자제를 권장한다.
Q=단속 시 아이들도 과태료를 내야 하나
A=과태료 부과는 만 14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만 14세 미만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24개월 미만 영유아는 마스크 착용의무 대상이 아니다.
마스크 미착용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적발될 때마다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러 번 과태료를 내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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