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는 게 편할 것" 이만희, 보석 허가…法 "건강 악화 고려"

입력 2020-11-12 14:25:56 수정 2020-11-12 15:37:05

지난 3월 2일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퇴장하며 취재진을 향해 엄지를 치켜 세우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월 2일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퇴장하며 취재진을 향해 엄지를 치켜 세우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감염병예방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만희(89) 신천지예수고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낸 보석신청을 결국 받아들였다. 앞서 지난 4일 이 사건 8차 공판에서 이 총회장은 "자살을 해서라도 고통을 면하고 싶다", "고령으로서 더 이상 수감생활을 견디지 못하겠다"며 보석을 허가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이 총회장의 보석신청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주거지 제한 ▷보석보증금 1억 원 납입을 조건으로 인용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이 총회장이)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며 "고령인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한 점, 그동안 성실히 재판에 출석해 온 점,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보석 허가 이유를 들었다.

법원이 보석을 허가함에 따라 이 총회장은 수원구치소에서 풀려나 오는 16일 공판부터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지난 8월에 구속된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앞서 이 총회장은 9월 18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요청한 뒤 지속적으로 신체적 고통을 호소해왔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당시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기소됐다.

또 이 총회장은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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