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감염병예방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만희(89) 신천지예수고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낸 보석신청을 결국 받아들였다. 앞서 지난 4일 이 사건 8차 공판에서 이 총회장은 "자살을 해서라도 고통을 면하고 싶다", "고령으로서 더 이상 수감생활을 견디지 못하겠다"며 보석을 허가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이 총회장의 보석신청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주거지 제한 ▷보석보증금 1억 원 납입을 조건으로 인용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이 총회장이)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며 "고령인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한 점, 그동안 성실히 재판에 출석해 온 점,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보석 허가 이유를 들었다.
법원이 보석을 허가함에 따라 이 총회장은 수원구치소에서 풀려나 오는 16일 공판부터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지난 8월에 구속된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앞서 이 총회장은 9월 18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요청한 뒤 지속적으로 신체적 고통을 호소해왔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당시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기소됐다.
또 이 총회장은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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