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과로사 막는다…"작업시간 제한·주5일 근무"

입력 2020-11-12 13:36:56 수정 2020-11-12 14:16:46

정부, 택배기사 잇단 사망사고에 대책 발표
택배사·대리점 갑질도 근절…내년 상반기 표준계약서 마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코로나19로 업무량이 급증한 택배기사의 과로를 막기 위해 하루 작업시간 한도를 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택배기사도 주 5일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올 들어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기사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먼저 택배사별로 상황에 맞게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택배기사 작업 조건에 대한 실태조사와 직무 분석 등을 거쳐 적정 작업시간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택배사별로 자동화 설비 등 여건에 따라 적정 작업시간도 차이가 날 수 있다.

정부는 주간 택배기사에 대해서는 오후 10시 이후 심야 배송을 제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오후 10시를 배송 마감 시각으로 정하고 심야 배송이 계속될 경우 작업체계를 조정해 적정 작업시간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오후 10시부터는 업무용 앱을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택배사별로 배송량 등을 고려해 노사 협의를 거쳐 택배기사의 토요일 휴무제를 도입하는 등 주 5일 근무제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택배기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 원인으로 지목되는 택배 분류작업은 노사 의견수렴을 통해 명확화·세분화할 계획이다. 현재 택배기사들은 분류작업이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택배사는 배송 업무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어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이다.

택배기사에 대한 택배사와 대리점의 갑질 등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김현미 장관은 "택배기사 수수료 저하를 야기하는 홈쇼핑 등 대형 화주의 불공정 관행을 조사하고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으로 택배기사의 배송 수수료는 1건당 800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배송 수수료가 하락할수록 택배기사는 소득 유지를 위해 배송을 많이 해야 한다.

정부는 배송 수수료를 떨어뜨리는 대형 화주의 이른바 '백마진' 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백마진은 택배사가 대형 화주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리베이트로, 배송 1건당 600원 수준이다.

대리점이 택배기사에게 부과하는 위약금 등이 불공정 거래에 해당할 경우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노동부는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한 택배기사 약 1만6천명에 대한 전수 조사를 거쳐 위·변조 등 법 위반이 적발되면 적용 제외 취소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대리점에 택배기사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택배기사의 뇌·심혈관 질환 등 위험이 있으면 작업시간 조정 등을 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택배기사의 직무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