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집값 상승 '과열 양상'…"조정대상지역 지정 우려"

입력 2020-11-12 16:04:52 수정 2020-11-12 18:58:46

규제지역 '손보기'가 단행 가능성…대구 수성구 포함 관측도
최근 국토부장관 규제지역 확대 시사…수성구·달서구 규제지역 지정 요건 갖춰

수성구 범어4동 일대 아파트단지 전경. 매일신문DB
수성구 범어4동 일대 아파트단지 전경. 매일신문DB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밀집된 수성구 범어네거리 일대. 매일신문 DB

최근 대구 수성구의 주택가격 상승이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 정부의 추가 규제가 나올지 주목된다.

지역 부동산업계에서는 비규제지역의 집값 급등에 정부가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확대 조치를 예고한 만큼 전국적인 규제지역 '손보기'가 단행될 것으로 보며 수성구도 이에 포함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실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0일 "투기 자본이 규제를 피해 지방 광역시로 이동하는 것을 통계로 확인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규제지역 추가 지정을 예고한 바 있다.

수성구의 최근 주택가격 상승은 규제 확대를 불러올 만큼 이상 과열 양상이다.

범어동 등 수성구 일부 지역의 전용면적 84㎡ 아파트가 15억원 안팎에 실거래 되고 있고, 재건축 예정단지 등에서는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일 만큼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이는 통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한국감정원이 12일 발표한 주간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달 9일 기준 수성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한 주전 대비해 1.11% 상승했다. 전국의 규제지역 중에서는 가장 높은 상승률로 수성구는 5월 11일 이후 2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9월 중순부터는 매주 0.5% 이상 상승해 전국 최고 수준의 급등세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10월 기준으로 대구에서는 수성구와 달서구가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밀집된 수성구 범어네거리 일대. 매일신문 DB

두 지역은 지구지정 필수요건인 주택가격 상승률을 충족했고 3가지 선택요건 중 청약경쟁률과 주택보급률 자가주택비율 등 2가지도 충족했다. 필수요건과 선택요건 1가지 이상 충족 시 지구지정 요건을 갖추게 된다.

투기과열지구인 수성구가 추가로 조정지역에 포함되면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에다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 등 주택 구입 및 보유 시 더 많은 규제를 받게 된다.

투기과열지구인 수성구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는 40%, 9억원 초과엔 2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로 묶이는 등 조정지역보다 더 강한 금융규제를 받고 있으며 조정대상지역 포함 시에는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등 강력한 세제도 추가로 받게 된다.

규제지역 지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지정하게 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최근의 주택가격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며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다만, 규제지역지정과 관련해 정부 측으로부터의 의견 청취 등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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