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시장 라디오 진행자 명예훼손 고소 '무혐의'

입력 2020-11-11 18:54:07 수정 2020-11-11 21:51:26

대구지방검찰청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방검찰청 전경. 매일신문DB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MBC 라디오 진행자 A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11일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태은)는 A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A씨가 방송 중 한 발언이 대부분 개인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방송에서 공적 사안인 대구시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 관련 대처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한 것이라며, 권영진 시장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권영진 시장은 A씨가 지난 3월 19일~4월 14일 대구MBC 라디오 '뉴스대행진'을 진행하며 모두 6차례에 걸쳐 대구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늑장대처 때문에 대구만 역병이 창궐했다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12일 만에 코빼기를 내민 권영진 시장' 등의 언급을 한 것을 두고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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