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공사가 보류된 울진 신한울 원전 3·4호기가 내년 2월 말이면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지 4년 이내에 공사 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발전사업 허가 취소 사유가 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이 2017년 2월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했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공사 계획 인가를 받거나 공사 연기를 허가받지 못하면 신한울 3·4호기는 백지화될 우려가 크다.
신한울 3·4호기 공사가 취소되면 한국 원전산업 생태계가 회복 불가 상태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손을 놓고 있는 등 무책임하다. '데드라인'이 다가오는데도 산업부와 한수원은 청와대 눈치만 보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등 경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둘러싼 후폭풍이 몰아치자 청와대만 쳐다보며 몸을 사리는 모양새다. 청와대는 묵묵부답이다. 국정을 이런 식으로 운영해도 되느냐는 비판이 안 나올 수 없다.
문 정부는 2017년 10월 '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백지화했다. 그러나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선 별다른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건설을 중단한 채 보류라는 어정쩡한 상태로 놔뒀다. 이미 발전사업 허가를 얻어 토지 매입, 주요기기 사전 제작 등에 7천900억원이 들어간 상태인 데다 공사를 취소하면 소송 등 복잡한 문제가 줄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처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급작스럽게 결정됐다. 이에 대한 감사원과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 신한울 3·4호기가 백지화되면 원전산업 붕괴로 해외 원전 수출이 어려워지고 국내 원전의 부품도 적기 교체가 어려워져 원전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한수원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의향을 표명하고, 산업부는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 원전산업 완전 붕괴를 막을 최후의 보루인 신한울 3·4호기는 반드시 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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