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덕천지하상가 폭행 여성 "처벌 좀 더 생각해보겠다"

입력 2020-11-11 16:31:59

폭행 남성 "여자친구 처벌 원치 않아"
경찰 폭행죄 대신 상해죄 적용 검토

10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한 '부산 덕천 지하상가 폭행 영상'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부산 덕천 지하상가 폭행' 영상 속 여성이 11일 경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자신을 폭행한 남성의 처벌과 관련 '좀 더 생각해 보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경찰에 자진 출석한 남성 A씨에 이어 여성 B씨도 1차 조사를 마쳤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지만 B씨는 '좀 더 생각해 보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A씨의 처벌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이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현을 한 것은 아니다"며 "양측 모두 영상 유포 등으로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상태라 추후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폭행죄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상해죄 적용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상해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A씨와 B씨는 지난 7일 오전 1시 13분쯤 부산 북구 덕천동 덕천 지하상가 안에서 폭행을 벌였다. 이들은 서로 발길질을 하며 싸우다가 A씨가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계속 때려 쓰러뜨리는 등 일방적으로 폭행하기 시작했다. 이후 바닥에 넘어진 B씨의 얼굴을 발로 무차별 가격하는 모습도 담겼다.

당시 근무 중이던 덕천지하상가 직원은 관제실 모니터를 통해 해당 장면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B씨가 신고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폭행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자 A씨가 먼저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폭행 사건과 더불어 영상 유포자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해당 영상은 지하상가 관리사무소 직원이 지인에게 전달해 퍼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사자들에 대한 2차 피해를 감안해 해당 영상에 대한 업로드와 유포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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