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1일부터 24일간 중점·일반관리시설 1만4천여 곳 대상
위반 시 과태료 조치…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대구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와 관련해 중점·일반관리시설이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는지 확인하고자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1만4천여 곳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위반 때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시는 이달 11일부터 내달 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으로 방역수칙 의무화된 업소 1만4천59곳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전수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지난 7일부터 개편된 거리두기 1단계 시행에 따라 150㎡ 이상의 식당·카페와 이·미용업, 목욕장업 등이다.
이들 업소는 이전에는 중·저위험 시설로 분류돼 방역수칙이 권고사항이었지만, 개편 이후 중점·일반관리시설로 지정됐다. 아울러 지난달 13일 감염병법 개정으로 방역수칙 위반 시 운영자와 관리자에게 과태료(최대 300만원)가 부과된다.
이번 점검은 1, 2차로 나눠 진행된다. 1차는 이달 11~25일 구·군에서 방역수칙 안내와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2차는 1차 점검 때 미흡했던 업소에 대해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재점검한다.
중점·일반관리시설에서 공통으로 준수해야 하는 기본방역 수칙으로는 ▷출입명부관리 ▷마스크 착용 ▷하루 2회 이상 환기·소독 등이며, 1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의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와 띄어 앉기 등의 핵심방역수칙도 지켜야 한다.
김재동 대구시 시민건강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으로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혼선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수칙을 안내할 예정"이라며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소에 대해선 지속적인 점검으로 불안감을 줄이고 감염병 발생을 차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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