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 거쳐 21만 대상 농업인에게 11월 중 직불금 지급 계획
경상북도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3천754억원을 확정했다. 해당 시·군의 지급계좌 확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11월 중 농가에 지급될 예정이다.
공익직불금은 기존에 쌀고정·밭고정·조건·변동 직불금으로 운영하던 것을 통합해 지급하는 제도이다. 재배작물과 상관 없이 동일 금액을 지급한다.
경북도는 농지 형상·기능 유지, 실경작 여부 등 자격요건 검증이 완료된 21만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직불금보다 1천848억원 증가한 금액을 투입한다. 지난해 경북 직불금 지급액은 전남, 충남, 전북에 이어 네 번째 규모였다. 하지만 올해 공익직불금은 전남에 이어 전국 2위로 뛰어올랐다.
공익직불제 개편에 따른 가장 큰 수혜를 본다는 게 경북도의 분석이다. 경북은 밭이 많아 직불금이 대폭 증가한 데다 농가당 12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 대상이 전국 최다인 점이 반영됐다.
경북도는 지난 5월부터 6월 말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받아 7월~10월 대상요건 등에 대한 검증을 했다. 실경작 여부, 농외소득 등 자격요건을 살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코로나19, 호우, 태풍 등 연이은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공익직불금을 조기 집행하게 돼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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