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유지 보조 장치나 차선 이탈 경보 장치가 부착된 신형 차량들이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주행 보조 시스템을 개조한 불법 장치를 제작·판매해온 업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북경찰청은 최근 장시간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주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불법 모듈을 만들어 유통한 업자와 정비업체 관계자 52명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 안전을 위해 설치한 주행 보조 장치를 임의로 개조해 오히려 사고를 유발하고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자율주행 장치가 달려 있는 차량은 짧은 시간 동안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차선을 유지하면서 주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일정 시간 운전대에서 손을 뗄 경우 경고음이 울리고 동시에 기능이 저절로 중단되도록 설계돼 있다. 운전자 자신은 물론 다른 차량의 안전을 위한 조치다. 만약 이런 제어 장치를 훼손해 임의로 조작한 불법 모듈 장치를 달면 장시간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주행이 가능한데 자칫 돌발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대형 사고를 부를 수 있다.
경찰이 이번에 적발한 불법 유통 차선 유지 보조 장치는 모두 4천 개가 넘는다. 이를 부착한 차량은 사실상 언제 터질지 모르는 도로 위의 폭탄이나 마찬가지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위반 차량을 찾아내고 원상복구 조치해야 한다.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제멋대로 개조한 차량이나 불법 부착물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가 비일비재하다. 화물차 판스프링 등 고속도로 주행 중 갑자기 날아든 낙하물로 인한 사고나 규정을 어긴 불법 전조등으로 인해 시야가 방해돼 일어나는 사고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 5년간 판스프링 등 고속도로 낙하물 때문에 모두 217건의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죽고 23명이 다쳤다. 불법 구조 변경과 안전기준 위반 때문에 벌어진 참사다. 자기 편의나 기호 때문에 안전이 무시되고 다른 사람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철저한 단속과 엄한 처벌을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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