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셀프 사면' 나설까…퇴임 후 수사·기소 가능성 여전

입력 2020-11-10 15:26:57

"가족·측근 외에 자신도 사면 가능성"…위헌 논란
연방범죄만 해당…"바이든 정부서 특검 사건 등 재조사 가능"

미국 대선에서 패배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닥칠 각종 법적 처분을 피하기 위해 퇴임을 앞두고 '셀프 사면'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9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말기에 측근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사면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로이터통신은 미 헌법상 사면권은 대통령의 가장 광범위한 권한의 하나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족이나 측근에게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사면권 행사는 연방 범죄에만 적용된다는 제약이 따른다. 현재 수사는 주로 연방 검찰보다는 지방 검찰이 진행 중이다.

연방 검찰은 트럼프 측근인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의 우크라이나 로비 의혹과 측근들의 선거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다.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 의혹을 수사했으며 탈세, 보험사기, 은행 거래 등도 수사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사면할 수 있는지를 놓고선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셀프 사면은 위헌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미국에서 사면은 법적 절차에 따른 결과가 나오지 않은 행위도 포함할 수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후 기소 가능성을 덮기 위해 선제적으로 사면을 시도할 수도 있다.

위헌 논란을 피할 방안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끝내기 전에 퇴임하고 펜스 부통령에 의한 사면도 거론된다. 그러나 로이터는 펜스 부통령이 이를 통해 얻을 것이 없다는 전문가 견해를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셀프 사면을 하더라도 바이든의 법무부가 트럼프를 조사 및 기소하라는 압박을 받을 것이라며 난관이 해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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