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현장 신청만 가능
대구시는 10일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기간을 오는 20일까지로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애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기간은 10월 30일까지였으나 1차로 11월 6일까지 신청 기간을 연장한 데 이어 2차로 재연장했다.
시는 1차 연장에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뒤 신청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2차 재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2차 재연장 기간 중 온라인 신청(복지로)은 운영하지 않는다.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신청만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소득감소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재산 6억원 이하 가구다. 세부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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