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에 대해 '돈세탁'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9일 저녁 기각됐다.
재수감을 피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40여분 동안 손정우에 대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어 이날 오후 9시 10분쯤 기각 판단을 내린 것이다. 증거 인멸 염려와 도주 우려가 없다는 판단이다.
원정숙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주요 피의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기본적인 증거들도 수집돼 있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고, 사건 심문 절차에 출석했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주거가 일정하고, 관련 사건 추징금이 모두 납부된 점 등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 사유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손정우가 부친 명의로 범죄수익용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 범죄수익금을 거래 및 은닉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는 손정우 부친이 지난 5월 미국 정부의 범죄인인도요청 심사를 앞두고 아들을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고소 및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들이 국내에서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따라 미국 송환이 이뤄지지 않는 점을 노린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이 해석에 따르면, 고소·고발로 미국 송환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더해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불구속으로 남은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상황도 만들어진 셈.

▶손정우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3년 동안 다크웹(특수 웹 브라우저로 접근할 수 있는 웹)에서 수억원 규모 가상화폐를 받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2만건을 유포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어 현재 복역 만기로 출소한 상황이다. 손정우는 원래 올해 4월 출소할 예정이었는데,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강제송환을 요구해 석방이 미뤄졌다. 그러나 3개월 후인 올해 7월 서울고법이 미국 송환 시 국내 웰컴 투 비디오 관련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범죄인 인도를 불허, 뒤늦게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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