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방역수칙 2차례 이상 위반 땐 최대 '운영정지 20일'
앞으로는 코로나19 확진자 등 감염병 환자의 성별과 나이 등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없게 된다.
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등 방역수칙을 2차례 이상 위반한 시설은 최대 20일 간 운영정지 처분을 받는다.
9일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내용이 남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우선 감염병 위기 발생 시 공개하지 말아야 할 개인 정보를 규정했다.
환자의 이동경로 등을 공개할 때는 감염병과 관계가 없는 확진자의 성명,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 주소 등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도록 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코로나 우울'(코로나 블루) 등을 겪는 사람 중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과 방법을 담았다.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감염병 유행 기간에 동원된 의료 관계 요원과 방역관·역학조사관 등이다. 심리지원 업무는 국가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이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방역지침 위반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때 필요한 세부 기준을 명시했다.
정부는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시설·장소에 대해 한시적인 '운영정지'나 '폐쇄' 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1차 위반 시에 '경고', 2차 위반 시엔 '운영정지 10일', 3차 위반 시엔 '운영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
질병청은 입법예고 기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2월 10일까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1월 27까지 질병청 감염병정책총괄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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