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성별, 나이, 읍·면·동 주소 공개 못한다

입력 2020-11-09 16:02:55 수정 2020-11-09 16:05:50

질병청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방역수칙 2차례 이상 위반 땐 최대 '운영정지 20일'

8일 대구 중구 대봉동 김광석 다시그리기 길에서
8일 대구 중구 대봉동 김광석 다시그리기 길에서 '2020 김광석길 페스티벌'이 열린 가운데 김광석길 야외콘서트홀에서 시민들이 40인조 디오오케스트라의 '굿바이 코로나 콘서트'를 감상하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앞으로는 코로나19 확진자 등 감염병 환자의 성별과 나이 등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없게 된다.

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등 방역수칙을 2차례 이상 위반한 시설은 최대 20일 간 운영정지 처분을 받는다.

9일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내용이 남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우선 감염병 위기 발생 시 공개하지 말아야 할 개인 정보를 규정했다.

환자의 이동경로 등을 공개할 때는 감염병과 관계가 없는 확진자의 성명,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 주소 등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도록 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코로나 우울'(코로나 블루) 등을 겪는 사람 중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과 방법을 담았다.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감염병 유행 기간에 동원된 의료 관계 요원과 방역관·역학조사관 등이다. 심리지원 업무는 국가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이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방역지침 위반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때 필요한 세부 기준을 명시했다.

정부는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시설·장소에 대해 한시적인 '운영정지'나 '폐쇄' 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1차 위반 시에 '경고', 2차 위반 시엔 '운영정지 10일', 3차 위반 시엔 '운영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

질병청은 입법예고 기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2월 10일까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1월 27까지 질병청 감염병정책총괄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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