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6일 일명 '드루킹 사건'으로 불리는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판결과 관련,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 "대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경수 지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아쉽다"며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은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다른 부분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에서 바로잡히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대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항소심 결과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진실에 한 걸음 다가갔지만 끝내 도착하지 못했다"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김 지사는 그간 부당한 억측과 정치적 공세 속에서도 묵묵히 경남도정을 이끌어왔다"며 "대법원에서 남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늘 그래왔듯 흔들림 없이 도정 활동에 매진할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이어 "김 지사의 결백과 무죄를 확신하며 진실 규명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민주당은 김 지사의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상남도'를 든든히 뒷받침하며 350만 경남도민과 나란히 걷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당연하다"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1년 10개월이 넘도록 시간을 끌며 정권의 눈치를 보던 법원이 '친문무죄, 반문유죄', '여당무죄, 야당유죄'의 잣대를 적용한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그(김 지사)가 형을 받는 데 크게 공로한 분이 있다"며 "방송까지 동원해 문제 의혹을 제기한 김어준 씨와 추미애 장관님"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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