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징역 2년 김경수에 "지사직 물러나라"

입력 2020-11-06 16:23:36 수정 2020-11-06 16:32:42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6일 국민의힘은 이날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2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경수 지사가 즉각 항고하면서 이어지게 된 최종 대법원 판결(항고심, 3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는 주장으로 읽힌다.

김경수 지사는 앞서 1심에서 댓글 조작 공모에 가담한 혐의로 2년 실형을 선고 받아 구속됐을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어 2심에서는 댓글 조작 공모 가담 혐의는 1심처럼 징역 2년이 선고됐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된 것. 1심에서 2심으로 가면서 혐의 절반은 벗은 맥락이다.

이날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한 것은 인정, "시연을 봤으니 묵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도록 하는 대신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김경수 지사의 댓글 여론 조작은 민주주의에 꽃인 선거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이다. 나아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기에 오늘의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댓글 작업을 알면서도 긴밀히 협력하고 인사를 추천한 것이 명백하다'면서도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던 공직선거법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1년 10개월이 넘도록 시간을 끌며 정권의 눈치를 보던 법원이 '친문무죄, 반문유죄', '여당무죄, 야당유죄'의 잣대를 적용한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미 정권은 추미애 장관을 앞세워 검찰을 장악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 그렇기에 법원이야말로 법치주의를 수호할 최후의 보루일 것"이라며 "대법원에서는 좀 더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로 법치주의 수호의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경수 지사의 3심에 대한 언급이다.

이어 "오늘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김경수 지사의 불법행위들은 모두 인정되었다"며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지사직에서 물러나야할 것이다. 또한 민주당은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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