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사건 기록 넘겨받아 재수사 착수 여부 결정 방침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휴가 의혹을 재수사해 달라는 항고장이 검찰에 제출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한 항고장을 서울동부지검에 접수했다.
이에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9월 28일 서씨의 특혜휴가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과 서씨, 전직 보좌관 A씨, 부대 지역대장 B씨 등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불기소했다.
이 같은 처분이 내려진 후 국민의힘은 항고와 특검을 추진하겠다며 반발해왔다.
항고장을 접수한 동부지검은 재수사 여부를 결정한 서울고검에 사건기록을 20일 이내에 송부해야 한다.
이에 서울고검은 조만간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고검이 과거 추 장관 등에 대한 수사에 허점이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서울동부지검에 재수사 명령을 내리거나 서울고검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
반면 동부지검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항고를 기각할 수 있다.

한편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달 28일 법무부에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시절 병가 관련 의혹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에 대한 감찰요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법세련은 "'보좌관과 통화했다'는 A대위의 진술 누락, 대검의 보완수사 지시 거부, 서씨의 군무이탈 의혹 무혐의 처리 등의 경위와 사실관계를 감찰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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