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의혹 재수사' 국민의힘, 서울고검에 항고

입력 2020-11-06 16:17:49 수정 2020-11-06 20:47:14

서울고검, 사건 기록 넘겨받아 재수사 착수 여부 결정 방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휴가 의혹을 재수사해 달라는 항고장이 검찰에 제출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한 항고장을 서울동부지검에 접수했다.

이에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9월 28일 서씨의 특혜휴가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과 서씨, 전직 보좌관 A씨, 부대 지역대장 B씨 등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불기소했다.

이 같은 처분이 내려진 후 국민의힘은 항고와 특검을 추진하겠다며 반발해왔다.

항고장을 접수한 동부지검은 재수사 여부를 결정한 서울고검에 사건기록을 20일 이내에 송부해야 한다.

이에 서울고검은 조만간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고검이 과거 추 장관 등에 대한 수사에 허점이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서울동부지검에 재수사 명령을 내리거나 서울고검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

반면 동부지검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항고를 기각할 수 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달 28일 법무부에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시절 병가 관련 의혹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에 대한 감찰요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법세련은 "'보좌관과 통화했다'는 A대위의 진술 누락, 대검의 보완수사 지시 거부, 서씨의 군무이탈 의혹 무혐의 처리 등의 경위와 사실관계를 감찰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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