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새누리당 당명 작명설'과 관련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89)에 대한 고소 사건 수사를 무혐의로 종결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이 올해 초 이 총회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달 27일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2월 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이 총회장이 '새누리당의 당명을 자신이 지어줬다'는 발언 때문에 새누리당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낸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고소인 측 주장만으로는 혐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CBS 등의 보도에 따르면 신천지 탈퇴자 A씨는 "2012년 새누리당 명이 확정 된 직후 설교 강단에서 이만희 교주가 새누리당명은 내가 지었다고 자랑스레 이야기 한 적이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불거졌었다.
신천지는 보도자료를 내 "(이 총회장이) 새누리당 당명을 지어줬다는 것은 신천지 탈퇴자 A씨의 근거 없는 주장이었다"며 "A씨가 제기한 2012년 2월 설교 녹화영상에 따르면 새누리당 당명을 지어줬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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