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무색…'만취' BMW, 환경미화원 목숨 앗았다

입력 2020-11-06 18:38:07 수정 2020-11-06 21:26:35

6일 새벽 대구 수성구서 '만취' 30대女 몰던 BMW 쓰레기 수거차량 추돌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숨져…음주측정 결과 면허취소 수준

6일 새벽 BMW 승용차가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뒤를 추돌해 환경미화원 1명이 숨졌다. 대구소방본부 제공
6일 새벽 BMW 승용차가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뒤를 추돌해 환경미화원 1명이 숨졌다. 대구소방본부 제공

대구 수성구에서 새벽 근무를 하던 환경미화원이 만취 차량에 치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지 2년 가까이 됐음에도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 사고는 다시 한 번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6일 오전 3시 27분쯤 도시철도 3호선 수성구민운동장역 앞 범어네거리 방향 동대구로에서 30대 여성 A씨가 몰던 BMW 차량이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당시 수거차량은 가장자리인 5차로에서 서행 중이었다. 현장에서 급제동 시 나타나는 스키드마크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BMW 차량의 앞부분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만큼 심하게 찌그러졌다.

이 사고로 수거차량 뒤에 타고 있던 수성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BMW 차량 동승자도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밝혀졌다. A씨는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한편 사고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안타깝다는 반응과 함께 좀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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