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세난 대책 있었으면 발표"…'묘수 없다' 인정

입력 2020-11-06 19:52:47 수정 2020-11-06 19:55:07

전월세상한제 신규 계약 적용…김현미 "고려할 점 많아" 신중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021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이어 통과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021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이어 통과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전세 매물실종 현상이 심화하면서 전국적으로 전세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전세시장 안정화와 관련해 "대책이 있었으면 발표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당장은 확실한 대책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홍 부총리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난과 관련해 "정부는 이미 대책을 발표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안정을 찾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 시기에 대해선 "날짜를 지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현 상황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 불안은) 정책적 요인도 있지만, 계절적 요인도 있어 조금 더 불안정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도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심의 회의에 출석해 "주택시장에 대해 걱정하는 국민이 많고 저희도 매우 송구한 마음으로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임대차계약 갱신 때 적용하는 전월세상한제를 신규계약에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 고려할 점이 많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임대차법이 개정돼 계약갱신청구권이 행사되기 시작한 것은 9월 계약부터로, 확정일자를 통해 통계가 모여야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 지 이제 몇달 되지 않았으니 좀더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신규 계약에 대해서도 이전 계약 임대료의 일정 비율만 임대료를 올리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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