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성매매 여성 금품 빼앗은 20대, 징역 3년 6월

입력 2020-11-05 17:31:29 수정 2020-11-06 00:33:56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성매매하는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20대가 징역 3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5일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성매매하는 외국인 여성을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성매매 장소인 대구 동구의 한 오피스텔에 손님으로 가장하고 태국인 성매매 여성을 폭행, 휴대전화 번역기를 이용해 겁을 주고 현금 53만 원과 6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오피스텔 등에서 성매매를 하는 외국인 여성들이 수익금을 현장에 보관하고, 강도 피해를 봐도 정확한 의사 전달이 힘들 뿐 아니라 강제 출국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매매업소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범행해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피해자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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