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는 벌금 9억원과 1억6천여만원의 추징도 요청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의혹 제기에 따라 시작됐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시절)'국정농단'과 유사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학벌의 대물림이자 부의 대물림이며, 실체적으로는 진실 은폐를 통한 형사처벌 회피"라고 강조했다.
또 "조국 전 장관은 과거 SNS에서 재벌기업 오너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지키라고 하지 않겠다, 그러나 법을 지키라고 했다'고 일갈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이야말로 고위층이 법을 지키지 않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9월 기소된 사문서 위조(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에 추가기소된 혐의 등 모두 15개 혐의를 받는다. 이들 혐의를 크게 나눠보면 자녀 학사비리와 불법 재산증식 등 두 가지다.
자녀 학사비리는 정 교수가 2013∼2014년 조 전 장관과 공모해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각종 서류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위조해 딸 조민 씨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했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취임하자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려고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차명으로 투자하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1억 5천여만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는다.
정 교수의 재판은 지난해 10월 18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첫 공판이 시작됐고, 같은 해 11월 추가기소된 사건에 다른 사건들이 병합됐다. 정 교수 재판의 1심 선고는 이르면 오는 12월쯤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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