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43, 본명 조태규)에게 최종 집행유예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오후 10시 50분쯤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소재 자택에서 음주 후 외주 제작 업체 스태프 여성 2명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에 대해서는 성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강지환 측은 준강간 혐의는 인정했으나 준강제추행 혐의는 일부 부인해왔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이 같은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유죄로 이전했다.
이에 1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어 강지환 측이 항소했으나 2심에서 이를 기각했고, 다시 3심(대법원)까지 갔으나 다시 2심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2심과 3심 사이 강지환 자택 CCTV 영상과 피해자들이 사건 당시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1, 2심의 판결이 뒤집어질 지에도 관심이 향했다. 그러나 최종 결론은 원심 확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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