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서 '자금 전달책'으로 지목돼 기소됐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5일 최종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 전 기획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및 면소를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백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2008년 및 2010년 등 2차례에 걸쳐 당시 김성호·원세훈 국정원장이 마련한 4억원의 특활비를 건네 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는 국정원장들이 직위 유지에 보답하는 의미 내지는 각종 편의를 기대해 특활비를 상납했다고 볼 수 없다며 뇌물 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특활비 상납에 따라 예산 유용에 관여했다는 국고손실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김백준 전 기획관이 당시 예산을 다루는 직책에 있지 않아 국고손실 방조죄가 아닌 단순 횡령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단순 횡령 혐의 적용시 공소시효 종료를 이유로 면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어 2심에서 1심의 결론을 받아들였고(뇌물 방조 혐의 무죄, 국고손실 방조 혐의 면소), 이에 검사가 상고, 3심까지 왔으나 다시 대법원이 기각한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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