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내 땅 넘어오지 마"...사도에 가림막

입력 2020-11-05 06:30:00

대구 서구 상리동 해당 토지 소유자가 재산권 행사를 위해 설치한 가림막.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