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코오롱티슈진은 앞서 성분이 뒤바뀐 신약 '인보사케이주(인보사)'와 관련, 상장 심사 당시 중요사항의 허위 기재 및 누락 논란을 만든 바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시장위원회가 회의 끝에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상장폐지를 심의 및 의결했다.
이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은 상장폐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 만료일 경과 후부터 실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코오롱티슈진은 골관절염 치료진인 인보사 성분이 앞서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를 두고 한국거래소는 상장심사 당시 중요사항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으로 판단했고, 이에 코오롱티슈진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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